단통법 폐지 시기 언제부터 단통법이란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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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 시기 언제부터 단통법이란 핵심 요약

by 케이쿠왕 2025. 7. 24.

    [ 목차 ]

7월 22일부터 ‘단통법’으로 불리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새롭게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됩니다. 2014년부터 10년 넘게 유지돼 온 단통법은 통신비 투명성 강화라는 목적을 가졌지만, 지원금 제한과 유통구조 고착화 등의 부작용도 함께 낳았습니다. 이번 법 개정은 이동통신사 간 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에게 보다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함으로써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입니다. 오늘은 단통법이 무엇인지, 단통법 폐지로 인해 바뀌는 지원금 정책과 유통점 환경, 정부의 후속 대책에 대해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단통법 폐지 시기 언제부터 단통법이란 핵심 요약

단통법이란 무엇인가

단통법은 정식 명칭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며, 2014년 10월에 시행된 법입니다.

주요 목적

통신비 인하와 유통 구조의 투명화

과도한 단말기 보조금 경쟁 방지

이용자 간 차별 해소

 

핵심 내용

통신사의 지원금 공시 의무
→ 이동통신사는 요금제별로 제공하는 휴대폰 지원금을 공개해야 했습니다.

유통점 추가지원금 상한 제한
→ 유통점이 통신사 지원금의 15%까지만 추가로 할인해줄 수 있도록 제한했습니다.

지원금 차별 금지
→ 가입유형(번호이동, 기기변경 등)이나 요금제에 따라 지원금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도입 배경

과도한 보조금 경쟁으로 인해 일부 소비자만 큰 혜택을 받고, 다른 소비자는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이용자 간 불공정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단통법 폐지의 핵심 변화: 지원금 공개의무·추가지원금 상한 폐지

이번 개정의 가장 큰 변화는 통신사들이 단말기 지원금을 반드시 공시해야 할 의무가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또한 유통점(대리점·판매점 등)이 통신사 공시지원금의 15% 범위 내에서만 추가로 지급할 수 있었던 제한도 없어집니다.

즉, 기존에는 공시된 금액을 초과하는 지원금은 음성적으로 지급되거나 통제 대상이 되었지만, 앞으로는 유통점이 자율적으로 더 많은 금액을 추가 지원해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통신사와 유통점 모두 보다 적극적인 영업 전략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셈입니다.

 

또한 기존에는 번호이동·신규가입 등 가입 유형이나 요금제에 따라 지원금 차별이 금지되었지만, 이 규정도 폐지되면서 유통점은 요금제 수준이나 고객 조건에 따라 더 다양한 형태로 지원금 혜택을 설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소비자 입장에서 다양한 단말기 할인 기회를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요금할인과 추가지원금의 동시 수령 가능…소비자 혜택 확대

지금까지는 ‘지원금’과 ‘요금할인’ 중 하나만 선택해야 했고, 요금할인을 택한 이용자에겐 유통점 추가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7월 22일 이후부터는 이 제약도 사라집니다.

앞으로는 25% 요금할인을 받으면서도 유통점으로부터 추가적인 단말기 지원금을 함께 받을 수 있어, 소비자 입장에서 실질적인 혜택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단, 여전히 통신사 공시지원금을 받는 경우에는 요금할인을 선택할 수 없으며, 두 가지를 중복해서 받는 것은 불가합니다. 하지만 추가지원금은 유통점이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혜택이기 때문에, 요금할인을 선택한 소비자도 이에 대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혜택 구조가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만큼, 유통점은 지원금 지급 조건과 금액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하며 계약서에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유통점 계약서 작성 의무 강화…불완전 판매 방지 조치도 병행

법 개정에 따라 유통점과 통신사 모두 단말기 판매 및 요금제 가입 시 소비자에게 지원금 지급 관련 내용을 상세히 안내하고,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계약서에는 지원금 지급 주체(통신사 또는 유통점) ,지원 방식(현금, 단말기 가격 할인 등) ,해당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의 조건 ,초고속인터넷 결합 여부 등 다양한 조건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를 명확히 기재하지 않을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간주돼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의 지역, 연령,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 행위도 금지되며, 요금제나 서비스 이용을 유도하거나 강요하는 형태의 판매 방식 역시 엄격히 제한됩니다.

정부는 이처럼 지원금 관련 사항을 명확히 고지하고 차별 없는 영업을 유도함으로써, 폐지 이후 예상되는 시장의 불확실성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의 시장 안정화 방안 및 향후 계획

단통법 폐지로 인한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다각적인 후속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이 참여하는 ‘시장 대응 전담 조직’을 주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운영하며,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특히, 개통 지연, 중요사항 미고지, 고가 요금제 유도, 서비스 강요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연말까지 유통업계, 제조사,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종합적인 ‘공정 경쟁 촉진 방안’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 방안에는 정보 제공 강화, 이용자 차별 방지, 특정 요금제 강요 방지 등의 요소가 포함될 예정입니다.

또한 알뜰폰 사업자와 정보취약계층이 새로운 제도 변화로부터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별도의 보호장치 마련에도 나섭니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 안내 강화, 계약 시 통신 소비자 권리 교육 등을 포함한 다층적 대응책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통법 폐지는 단순한 규제 철폐가 아닌, 보다 자유롭고 투명한 통신 유통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통신사와 유통점의 자발적인 경쟁으로 보조금이 확대되고 소비자 선택권이 넓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변화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와 부작용 발생 가능성도 있는 만큼 정부의 철저한 시장 감시와 불공정 행위 단속이 중요합니다. 소비자들도 요금제 이용약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판매점이 제공하는 정보를 비교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향후 단말기 구매를 계획하고 있다면 보조금 조건과 요금제에 번들로 제공되는지 여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할인'이라는 명목으로 과도한 요금제나 불필요한 추가 기능에 가입하도록 속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