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지원 신청 최대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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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지원 신청 최대 30만원

by 케이쿠왕 2025. 4. 25.

    [ 목차 ]

4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지원 신청 최대 30만원
4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지원 신청 최대 30만원

 

요즘은 재료비, 인건비, 임대료뿐만 아니라 배달-택배 비용에 대한 부담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배달이나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직접 배달을 하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지원은 배달 플랫폼 이용자뿐만 아니라 직접 배달을 하는 소상공인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의  지원 대상, 신청 방법, 구비 서류, 유의 사항 등 알아야 할 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이란?

2024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배달이나 택배를 활용해 상품을 판매하는 소상공인의 물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배달 플랫폼이나 택배사를 이용했든, 사업자가 직접 배달했든 관계없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물류비 일부를 환급해주는 방식입니다. 이 사업은 2024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2025년 4월부터 2차 확인지급 신청이 진행 중입니다

 

 


사업은 크게 두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차 신속지급: 배달 플랫폼의 실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증빙 없이 자동 지급

2차 확인지급: 소상공인이 직접 증빙자료를 제출해 신청하는 방식

 

1차 신속지급은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바로고, 부릉, 생각대로, 먹깨비, 인천반값택배 등 8개 플랫폼에서 제공한 실적을 기준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하지만 배달앱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해당 플랫폼 데이터에 포함되지 못한 경우라면 4월 21일부터 시작된 2차 확인지급을 통해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및 금액 – 직접 배달도 인정됩니다

이번 ‘확인지급’ 대상자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

배달 또는 택배 실적이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신청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이 지원은 배달 플랫폼을 통한 실적뿐 아니라, 직접 배달한 소상공인도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특히 의미가 큽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자차, 오토바이, 자전거 등을 활용해 대표자나 직원이 직접 배달한 경우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지역 내 자체 배송 네트워크 등을 사용한 경우

기존 배달 플랫폼이나 택배사와는 무관하게 상품을 전달한 사례

 

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지원금은 30만 원이며,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배달 플랫폼/택배사 이용: 실적 자료에 따라 자동 계산

직접 배달한 경우: 1건당 5,000원 인정 → 30만 원 수령을 위해선 60건 증빙 필요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의 온라인 신청은 다음 두 가지 경로를 통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전용 누리집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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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24

 

소상공인24

사업자 등록번호: 305-82-21570 대표전화: 국번없이 1357 Copyright 2022 SEMAS, All Right Reserved. 2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우) 34077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족로364번길 92

www.sbiz24.kr

 

두 사이트 중 하나에 접속한 뒤, 절차를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절차 요약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계좌번호 등 정보 입력

시스템에서 신청 자격 자동 검토

지원 대상자로 확인 후 증빙자료 업로드

신청 완료 후 지급 결과는 ‘알림톡’으로 개별 안내

 

오프라인 신청

전국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

신청 도우미가 배치되어 있어, 서류 작성이나 시스템 입력에 어려움을 겪는 분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이용한 배달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 배달·택배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택배운송장

배달 정산내역서

위 서류에는 필히 신청자 정보, 배달일자, 배달금액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직접 배달한 경우
① 직접배달 인프라 증빙자료(택 1)

차량등록증

이동식 카드단말기 계약서

포장용기 구매내역서

배달 관련 간판 또는 전단지

 

② 배달 실적 증빙자료(중복 제출 가능)

배달 완료 문자나 사진

고객 인수증

배달 장부 (수기 또는 엑셀 가능)

 

※ 직접 배달 실적을 인정받기 위해선 일관성 있는 기록 관리가 중요합니다.

수기로 적은 장부도 명확하면 인정될 수 있으니, 정리만 잘 해두셨다면 무난하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지원사업 신청 전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이미 신속지급으로 받은 소상공인은 중복 신청 불가

-2023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실적만 인정

-폐업한 사업자는 지원 제외

-증빙자료는 사업자 기준, 실명 일치 여부 중요

-신청 후 자격 검토와 증빙자료 확인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너무 늦지 않게 서류를 준비해 둘 것

 

문의 및 공고문 확인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콜센터: ☎ 1533-0500

자주 묻는 질문(FAQ)

Q1. 1인 자영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직원 없이 혼자서 운영하는 1인 자영업자도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배달·택배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 직접 운전하거나 자전거로 배달한 실적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2. 소상공인이지만 음식점이 아닌 업종도 신청 가능한가요?
업종에 제한은 없습니다. 음식점, 카페, 꽃집, 제과점, 생활용품점 등 상품을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모든 업종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배달 또는 택배’ 실적이 실제로 있었는가입니다. 따라서 판매 품목보다 배송 활동 유무가 더 중요합니다.

 

Q3. 실적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배달앱 및 택배사 이용 시: 건당 금액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실제 정산 내역과 운송장에 표기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실적이 산정됩니다.

직접 배달 시: 1건당 5,000원이 일괄 인정되며, 최대 60건까지 신청 가능 (총 30만 원 한도)

 

Q4. 배달앱에 등록은 했지만, 배달을 하지 않고 포장만 했다면 해당되나요?
아쉽게도 포장 판매는 본 지원사업의 대상이 아닙니다. 반드시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활동이 있어야 하며, 포장만 하고 고객이 직접 가져가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 사업은 다양한 배송 방식을 인정하고 있으며, 배달 앱을 사용하지 않는 소상공인의 신청 비율도 높습니다. “내가 자격이 되나?”, ‘물량이 부족해서...’라는 생각에 신청을 하지 않는 소상공인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자료가 충분하지 않더라도 센터나 콜센터에서 다양한 대체 제출 방법을 안내해 드리므로 시도해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소규모 사업자에게 30만원은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 마감일 전에 신청하여 이 혜택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