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신청기간 지급시기 2025년 5월 꼭 받아가세요!
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신청기간 지급시기 2025년 5월 꼭 받아가세요!

by 케이쿠왕 2025. 4. 14.

    [ 목차 ]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신청기간 지급시기 2025년 5월 꼭 받아가세요!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신청기간 지급시기 2025년 5월 꼭 받아가세요!

안녕하세요. 요즘은 많은 분들이 자녀를 키우며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는 자녀장려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에 경제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출산율을 높이고 안정적 가정환경과 행복을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가정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로, 자녀 양육에 필요한 다양한 비용을 보조해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자녀장려금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신청하고 지급받는지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가구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드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층 가구 중, 자녀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매년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자녀 양육을 지원하고, 동시에 출산율 문제와 양극화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매년 5월에 정기 신청을 받고 있으며, 소득과 재산 요건, 자녀 연령 등을 고려하여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합니다.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신청 자격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청자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어야 하며, 가구원 수와 소득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5년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자격 자세히 보기



 

소득 요건

총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가구여야 합니다. 이는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2024년도 연간 총소득 기준:

단독 가구: 4,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4,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4,000만 원 미만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어야 하며, 사업자는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녀 요건

신청자는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구여야 하며, 자녀의 연령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는 부양자녀여야 하며, 주민등록등본상 부양자와 동일 세대에 속해야 합니다. 단, 따로 거주해도 실직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인정됩니다.

 

거주 요건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세법상 ‘거주자’여야 하며 국내에서 소득을 올리는 가구여야 합니다.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의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재산에는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합계 기준

2억 원 미만이면 전액 지급 대상
2억~2.4억 원 사이라면 일부 감액 지급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 아님

 

신청 방법 및 신청기간


신청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스마트폰 또는 PC, 세무서 방문 중 편한 방법을 택하시면 되고, 누구나 쉽게 따라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신청 메뉴 선택 : ‘자녀장려금’ 메뉴를 선택합니다.
정보 입력 : 개인 정보와 소득 정보를 입력합니다.
제출 : 모든 정보를 확인한 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모바일(손택스 앱) 

국세청 ‘손택스’ 앱 다운로드

로그인 후 → 자녀장려금 신청 → 안내 대상 확인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본인 명의 휴대폰 인증 필요

세무서 방문 신청

가까운 세무서 방문 후 직원 안내에 따라 신청

신분증, 통장 사본, 자녀 관련 서류 지참

 

정기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목) ~ 5월 31일(토)까지
이 기간 내에 신청해야 가산금 없이 정상 지급됩니다.

※  기한 후 신청 기간
2025년 6월 1일 ~ 11월 30일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하지만, 지급 금액의 10%가 감액됩니다. 가능한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025년 자녀장려금 지급일 및 지급액

2025년 자녀장려금의 신청일은 매년 5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신청이 완료된 가구에 대해 자녀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신청 후 심사 및 검토를 거쳐, 2025년 9월 말~10월 초 사이에 계좌로 입금됩니다.

정확한 지급일은 개별 안내되며,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녀 1인당 최대 지급액

자녀 1인당 최소 50만 원 ~ 최대 100만 원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가구의 총소득과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총 급여액이 낮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가구의 총소득과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 수에 따라 지급액이 누적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급액은 국세청의 심사를 통해 결정되므로,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구간별 자녀 1인당 지급액

위 그림은 예시이며, 실제 지급액은 국세청의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Q&A - 자주 묻는 질문

자녀장려금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자녀장려금은 매년 5월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신청을 하지 않으면 해당 연도의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후 지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 후 약 1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참고 사항

부정 수급 시 제재: 허위로 신청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경우, 지급액 환수 및 향후 지급 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안내문 확인: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신청 안내문을 통해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동시 신청 가능: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은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각각의 요건을 충족하면 동시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두 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 가정에게 매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 입니다. 2025년에도 어김없이 5월이 찾아올 것이고, 많은 가정이 이 제도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한 번도 신청해보지 않았다면, 이번 기회에 꼭 신청하셔서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