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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하지만 내가 신고 대상인지, 신고방법은 무엇이고 세율 변화는 어떠한가 등 궁금한 점이 많으실텐데요. 특히 2025년에는 세법 개정으로 인해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으니 주목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종합소득세의 개념부터 신고 대상, 신고 방법, 기간, 그리고 2025년 최신 세율과 절세 전략까지 꼼꼼히 정리해드립니다. 끝까지 읽고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벽하게 준비해보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란? 기본 개념과 과세 대상 소득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한 해 동안 얻은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여기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부과된 세금은 국가재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사회복지 및 공공서비스의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여기서 '모든 소득'이란 다음과 같은 소득을 포함합니다:
사업소득: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가 얻은 수입
근로소득: 직장에서 받은 급여
이자소득: 예금, 적금 등의 이자수익
배당소득: 주식 배당 등에서 발생한 수익
연금소득: 연금보험 등에서 받은 금액
기타소득: 일시적인 강연료, 원고료 등
📌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과세됩니다.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와 주요 변경 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프리랜서: 유튜버, 디자이너, 작가, 강사 등
개인사업자: 음식점,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 등
임대사업자: 주택, 상가 등을 임대한 사람
부업 수익이 있는 직장인: 강의료, 유튜브 수익, 앱 개발 등으로 발생한 소득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한 자: 이자소득 + 배당소득 합산 기준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 일시적인 행사 수당, 원고료, 자문료 등
근로소득 :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신고해야 합니다
📌 특히,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신고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비과세 및 신고 제외 대상
연말정산을 통해 종결된 일반 근로소득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이자 및 배당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일정한 공익 목적 수당이나 복지급여
2025년 세법 주요 변경 사항
2025년부터 적용되는 세법 개정안 중 주목할 만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기업의 배당금 증가분에 대해 배당소득세율이 기존 14%에서 9%로 낮아집니다.
이를 통해 주주의 세부담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결혼세액공제 신설: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는 혼인신고를 한 해에 한해 5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는 생애 1회만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과 방법
신고 기간: 2025년 5월 1일(목) ~ 6월 2일(월)
원래 마감일은 5월 31일이지만 토요일이기 때문에 다음 평일인 6월 2일까지 연장됩니다.
납부 기한: 신고 마감일과 동일하게 6월 2일까지
다만, 분납 가능 요건에 해당하면 최대 2회로 나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주의: 신고는 했지만 납부를 제때 하지 않으면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붙습니다. 꼭 함께 처리하세요!
가산세 주의사항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홈택스 전자신고: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이용
홈택스에서는 자동으로 불러오는 ‘사전 채움자료’가 있어 신고가 쉬움
모바일 앱 '손택스'를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 Google Play 앱
손택스앱이 Play스토어에서 정상적으로 설치되지 않는 경우, 원스토어 앱을 이용하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126
play.google.com
세무사 대행 신고: 소득 구조가 복잡하거나 절세 전략이 필요한 경우 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이나 공제가 많은 고소득자 또는 복잡한 구조를 가진 사업자에게 추천
비용은 20만 원~100만 원 수준 (소득 규모에 따라 다름)
세무조사 리스크를 줄이고, 절세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
세무서 방문 신고: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식
일반적으로 전자신고가 보편화되어 있으나, 노령자·장애인 등 정보 접근이 어려운 대상자 위주로 활용되며 신고 서식 작성후 서면으로 신고
2025년 종합소득세율 (기본세율)과 세액 계산법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며,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지방소득세 10% 별도 부과 (예: 종합소득세 100만 원이면 지방세 10만 원 추가)
예시로 보는 종합소득세 계산
예: 1년간 순소득이 5,000만 원인 프리랜서 A씨의 경우
과세표준: 5,000만 원
적용세율: 24%
세액: (5,000만원 × 24%) - 522만원 = 678만원
지방세: 67.8만원
총 납부세액: 약 745.8만원
주요 절세 팁 및 분할 납부 제도(분납)
경비 증빙 철저히 하기: 지출이 사업 관련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경비로 처리 가능
부양가족 공제 적용받기: 배우자, 부모, 자녀 등 요건 충족 시 인적공제 가능
세액공제 항목 확인하기: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등 세액공제 대상 활용
중간예납으로 세부담 분산하기: 11월에 납부하는 중간예납을 통해 부담 완화
종합소득세는 한 번에 납부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분납 제도가 마련돼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의 50%까지 8월 31일까지 분납 가능
지방소득세 역시 납부세액 100만 원 초과 시, 동일 방식으로 분납 가능
예시) 종합소득세 1,600만 원 납부 대상자라면 5월 말까지 최소 1,000만 원 납부, 남은 600만원은 8월 말까지 납부 가능
종합소득세 신고는 개인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올바른 세금 납부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고, 신고 기한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소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올바른 정보와 절차를 따르면 쉽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에 대한 이해로 개인 재정관리에 큰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세금 신고를 통해 필요한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법적 의무를 다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