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지원 확대 홈페이지 총정리
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5년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지원 확대 홈페이지 총정리

by 케이쿠왕 2025. 4. 4.

    [ 목차 ]

​최근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 서비스의 우선 제공 대상을 기존의 '12세 이하  3명 이상 자녀' 가구에서 '12세 이하 2명 이상자녀' 가구로 지원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2025년 3월 3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오늘은 2025년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의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2025년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지원 확대 홈페이지 총정리
2025년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지원 확대 홈페이지 총정리

아이돌봄 서비스란?

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에 직접 돌보미가 가서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돌봐주는 제도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부모들은 안심하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아이들은 안전한 환경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가 맞벌이를 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해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문 아이돌보미가 가정에 직접 찾아가 아동을 돌보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며, 부모는 안심하고 일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다자녀가구 > 양육 및 교육 지원 > 양육 지원 >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제공 (본문) | 찾기쉬운 생활

다자녀, 3자녀, 다둥이, 세자녀, 아이돌봄, 영아 종일제, 시간제, 보육 서비스, 돌봄

easylaw.go.kr

 

아이돌봄 서비스의 혜택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면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첫째,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이 이루어지며, 정부의 재정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아이돌보미는 전문 교육을 받은 인력으로, 아동의 안전과 발달을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셋째, 서비스 이용 시 부모는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출 수 있어, 보다 안정적인 가정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12세 이하 2자녀 이상 가구는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더욱 유리합니다.

 

추가 지원 및 향후 계획

​2025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에는 여러 가지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 서비스의 지원 대상을 11만 가구까지 확대하고, 2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에는 본인 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금액의 90%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

 

이러한 정책 변화로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지속적으로 지원을 증가하여 보다 많은 가정이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더 나아가 저출생 문제에도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주요 변경 사항

우선 제공 대상 확대
기존에는 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36개월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만이 아이돌봄 서비스의 우선 제공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각종 가족 지원 법안에서 다자녀 가구의 기준이 자녀 2명 이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 서비스의 우선 제공 대상을 '12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정부 지원 대상 확대
기존에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만이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부터는 이 범위가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로 확대됩니다. 예를 들어, 3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10,051,000원, 4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12,196,000원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가정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서비스 이용 요금 인상 및 지원 비율 조정
2025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의 시간당 이용 요금이 기존 11,630원에서 12,180원으로 4.7% 인상됩니다. 또한, 취학 아동 가구 등에 대한 정부 지원 비율이 상향 조정되어, 부모의 부담이 더욱 완화될 예정입니다. ​

 

영아종일제 서비스 기한 연장
이른둥이(미숙아)를 위한 영아종일제 서비스의 제공 기간이 기존 생후 36개월에서 40개월로 연장됩니다. 이를 통해 미숙아를 둔 가정은 보다 오랜 기간 동안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조부모 돌봄 수당 신설
아이돌보미 자격을 갖춘 조부모가 경증 장애를 가진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새로운 돌봄 수당이 지급됩니다. 이는 가족 내 돌봄을 지원하고, 조부모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조건 및 방법

✅ 신청 자격 (기본 조건)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 중인 가정

영유아(02세), 유아(35세), 초등학생(만 12세 이하) 포함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맞벌이, 단독 양육, 다자녀 가구, 장애아동 양육 가정 등

 

 

2025년부터는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정까지 확대

중위소득을 초과해도 전액 본인 부담으로 신청 가능

예시)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약 1,219만 원 이내 → 정부 지원 가능

 

✅ 우선 제공 대상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2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다자녀 가정 ← 2025년부터 확대

36개월 이하 영아 2명 이상 가정

한부모, 조손 가정

장애아 또는 부모 중 장애인이 있는 가정

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 가정 등 위기가정

 

아이돌봄서비스-이용자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정부지원은 ① 대상아동 기준 ② 양육공백 기준 ③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④ 가구소득 기준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지원의 범위

idolbom.go.kr

 

✅ 신청 방법
아이돌봄 서비스는 정부가 운영하는 공식 플랫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 아이돌봄서비스 통합포털

회원가입 후, 아동 정보 및 부모 정보 입력

신청 유형 및 이용 시간, 희망 서비스 유형 선택

온라인 서류 제출 후 신청 완료

📌 포털 내에서 실시간 돌보미 매칭 상태도 확인 가능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서 작성 및 소득 관련 서류 제출

담당 공무원이 자격 확인 후 서비스 연계

📌 디지털 사용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대면 신청 채널도 여전히 운영 중입니다.

 

✅ 제출 서류
신분증(신청자)

가족관계증명서

아동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맞벌이 확인용)

건강보험료 납입 확인서(정부지원 신청 시)

 

✅ 추가 팁: 어떤 서비스 유형이 있나요?
서비스 유형 주요 내용 이용 대상
영아종일제

36개월 이하 아동 하루 3~10시간 돌봄 전일제 돌봄 필요한 영아
시간제 서비스

필요 시간만큼 돌봄 (등·하원, 놀이 등) 모든 만 12세 이하 아동
종합형

영아종일제+시간제 혼합 서비스 맞벌이+다자녀 가정 등

아이돌봄 서비스는 많은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입니다. 특히, 12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은 이번 정책 변화로 인해 더욱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서비스가 더욱 발전하여, 모든 가정이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